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보수 260만 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대신 납부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실제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월20만원이상의 지원금 못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전자신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1. 사업장회원 가입 후 로그인 2.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미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기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회원가입 및 로그인하기 4대사회보험 가입하러가기 서면신고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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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9.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