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근로자녀자려금 신청 조건1. 가구 유형별 신청 자격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홑벌이/맞벌이 가구: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일 것※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가구원 구성의 정의(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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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7.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