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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보수 260만 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대신 납부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실제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월20만원이상의 지원금 못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전자신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1. 사업장회원 가입 후 로그인

     

     

     

    2.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 미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 기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서면신고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ㆍ우편ㆍ팩스로 제출

     

    제출서류

    •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신청서식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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