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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보수 260만 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대신 납부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실제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월20만원이상의 지원금 못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전자신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1. 사업장회원 가입 후 로그인
2.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 미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 기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제출서류
-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신청서식 다운받기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 자료실 > ‘서식자료실’ 클릭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 메인화면 > ‘서식자료’ 클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 > 민원신청 > ‘서식 찾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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